Loading...

채팅 상담

이용요금 안내

  • 서비스 요금 안내
  • 분리/재설치 비용안내
  • 렌탈 해약/정산 비용안내
  •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서비스 요금 안내
01. 서비스 요금 산정 기준
  • 부품비
  • 수리비(기술료)
  • 출장비
  • 서비스 요금은 정부에서 재정한 소비자 기본법을 기준으로 소정의 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요금은 부품비, 수리비, 출장비의 합계액으로 구성되며 각 요금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품비

    부품비는 제품 수리 시 부품교체를 할 경우 소요되는 부품가격을 말합니다.

  • 수리비

    수리비는 제품 수리 시 필요한 수리 난이도와 소요시간에 따른 순수 기술료를 말합니다.
    (방문 시에는 출장비 외 기본점검 비용 10,000원이 청구됩니다. 단, 수리하는 경우에는 기본점검 비용은 면제가 되나 제품 수리비는 청구 됩니다.)

  • 출장비

    출장비는 출장을 요구하는 경우 적용되며 20,000원을 청구 합니다. 단, 평일 18시 이후, 휴일(토/일/공휴일/대체휴무일) 방문 시 출장비는 24,000원을 청구합니다.

02. 보증기간 산정 기준
  • SK매직은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 내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제품의 보증기간
  • 제품 보증기간은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 하자에 대하여 무료로 수리를 약속한 기간을 말한다.

  • 제품의 보증기간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입일자의 확인은 제품 보증서(구입 영수증 포함)에 의해서 한다.
    단, 보증서가 없는 경우는 동 제품의 생산 당시 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내용에 준하여 보증 조건을 결정하며, 생산연월에 3개월 감안(유통기간 반영)하여 구입일자를 적용하여 보증기간을 산정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증기간을 정상적인 경우의 절반(1/2)으로 단축 적용한다.

    • ① 영업용도나 영업장에서 사용할 경우. (단, 영업용 제품은 제외)
    • ② 차량, 선박 등에 탑재하는 등 정상적인 사용환경이 아닌 곳에서 사용할 경우.
    • ③ 제품사용 빈도가 극히 많은 공공장소에 설치 사용할 경우.
    • ④ 기타 생산활동 등 가정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 중고품으로 구입한 제품은 보증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리불가의 경우는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당사와 별도 계약에 한하여 납품되는 제품의 보증은 그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03. 유무상 수리 기준
  • 고장이 아닌 경우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요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어주시고, 설명서로 해결이 안될시 전화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무상 수리
  • 품질보증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인 경우

  • 서비스매니저가 수리한 후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2개월 이내 동일 부위 재고장 발생 시

유상 수리
보증기간
  • 무상 보증기간이 경과된 제품

분리/설치
  • 이사나 이동으로 인한 재 설치 및 외부기기 연결을 요청하는 경우

  • 홈쇼핑, 인터넷 등에서 제품 구입 후 설치를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

타사 제품
  • 고장의 원인이 타사 제품으로 인한 고장발생 시

외부 환경
  • 인터넷, 안테나, 유선신호등 외부환경 문제시

소모성
  • 소모성 부품의 보증기간 경과 및 수명이 다한 경우(배터리, 필터류, 램프류 등)

  • 당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부품이나 옵션품으로 발생된 고장의 경우

천재지변
  • 천재 지변(낙뢰, 화재, 지진, 풍수해, 해일 등)으로 인한 고장의 경우

고객부주의
  • 사용설명서 내에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 발생시

  • SK매직 서비스센터 서비스매니저가 아닌 사람이 수리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사용자과실 및 외부 충격이나 떨어뜨림 등에 의한 고장, 손상 발생시

  • 차단기/콘센트/멀티탭 불량 및 코드 미삽입 등 전원 오인가로 인한 서비스 요청 시

  • 단수/수도 · 가스잠김 등으로 서비스 요청 시

  • 전기 용량을 틀리게 사용하여 고장이 발생된 경우

기타
  • 고객 요청에 의한 제품 점검 시(보증기간 이내라도 유상 수리) 예) 제품 내부의 먼지, 헤드 등의 세척 및 이물 제거시

제품 점검이나 간단조치 방법은 서비스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쉬운해결 바로가기
분리 / 재설치 요금안내
확인사항
  • 고객의 설치환경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고객부담입니다.(하단 특수설치 내용확인)
  • 설치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3년 7월 기준 단가이며, 당사 운영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별근무 할증 : 평일 18:00시이후 / 토.일.공휴일 4,000원 할증적용
  • 특별근무 할증 : 평일 18:00시이후 / 토.일.공휴일 4,000원 할증적용
01. 일반 분리 / 재설치
[단위 : 원]
구분 분리 재설치 비고
정수기
  • 렌탈
  • 정수기 단독
  • 정수기 & 조리수 밸브
  • 조리수 밸브 단독
  • 대용량 정수기
  • 28,000
  • 28,000
  • 22,000
  • 38,000
  • 38,000
  • 43,000
  • 32,000
  • 48,000
  • 설치 부품 무상
    (ex. 설치키트, 씽크홀커버, 튜빙 등)

  • 조리수밸브 구입가 (₩12,000)

  • 대용량 정수기 : WPUB600, WPUC400C, WPUC500F, WPUC510F, WPUIC100F, WPUIC110F

  • 일반
  • 멤버십
  • 일시불
  • 정수기 단독
  • 정수기 & 조리수 밸브
  • 조리수 밸브 단독
  • 44,000
  • 44,000
  • 37,000
  • 56,000
  • 56,000
  • 40,000
  • 설치 부품 유상 + @
    (ex. 설치키트, 씽크홀커버, 튜빙 등)

  • 렌탈
  • 멤버십
  • 일시불
  • 일반
  • 정수기 옥 내 위치 이동
  • 40,000
비데
  • 렌탈
  • 27,000
  • 37,000
  • 설치 부품 유상 + @

  • 일반
  • 멤버십
  • 일시불
  • 35,000
  • 44,000
식기세척기
  • 렌탈
  • 일반
  • 12인용/냉·온겸용
  • 12인용/빌트인설치
  • 8인용/냉수전용
  • 6인용/냉·온겸용
  • 3인용
  • 46,000
  • 46,000
  • 40,000
  • 40,000
  • 40,000
  • 62,000
  • 66,000
  • 56,000
  • 46,000
  • 46,000
  • 설치 부품 유상 + @
    (ex. 설치키트, 급수호스, 배수호스 등)

전기레인지
  • 일반
  • 렌탈
  • 스탠드
  • 30,000
  • 케이스 부품비 별도

  • 빌트인
  • 76,000
  • 설치시 원판 가공 불가

의류건조기
  • 일반
  • 렌탈
  • 의류건조기 단독
  • 29,000
  • 44,000
  • 의류건조기 & 건조받침대
  • 44,000
  • 62,000
가스레인지
  • 일반
  • 빌트인
  • 76,000
  • 설치시 원판 가공 불가

가스오븐레인지
  • 일반
  • 쿡탑(가스레인지)
  • 44,000
  • 44,000
  • 빌트인
  • 62,000
  • 62,000
  • 설치시 원판 가공 불가

제빙기(가정용)
  • 렌탈
  • 소형
  • 25,000
  • 35,000
  • 설치 부품 무상

  • 일반
  • 소형
  • 대용량
  • 34,000
  • 44,000
  • 45,000
  • 56,000
  • 설치 부품 유상 + @

제빙기(상업용)
  • 렌탈
  • 일반
  • 소형(CIM035)
  • 44,000
  • 56,000
  • 중형(CIM050/100)
  • 44,000
  • 62,000
  • 대형(CIM200/300)
  • 44,000
  • 106,000
안마의자
  • 일반
  • 렌탈
  • 37,000
  • 37,000
  • 일반
  • 렌탈
  • 안마의자 옥내위치이동
  • 42,000
이온수기
  • 렌탈
  • 일반구매
  • 44,000
  • 50,000

레인지후드 / 전동빨래건조대의 분리 / 설치비용은 고객상담센터 문의

02. 특수 설치 필요 시 고객 유상 청구비용
구분 단위 비용 작업내용
WPU 원거리튜빙연결 M 1,000 제품과 수전거리 20m이상 10m제외후 청구
(예: 25m=15m×1,000원)
몰딩작업 구매 3,000 몰딩 시중구매시(시중자재비 포함)
지급 2,000 회사지급 몰딩 사용시(자재비 포함)
천장작업 노출 M 5,000 천장 튜빙호스 연결 작업, 몰딩작업 포함
내장 M 5,000 천장 튜빙호스 연결 작업
천장타공 일반 15,000 천장내 벽타공 작업
하리 옹벽 등 천공불가한 경우 별도 외부공사 고객 안내
일반벽타공 15,000 옹벽 등 천공불가한 경우 별도 외부공사 고객 안내
천연대리석타공 30,000 천연대리석 재질 타공 작업
홀 타공 개수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DWA 싱크장 작업 70,000 싱크장 내부장 분리 및 상단바 절단 작업
설치환경 및 싱크대 제조사에 따라 전문업체의 작업이 필요할 수 있음
비   고
  • 렌탈고객 자재비 무상. 단, 시중자재 사용시 실비 청구

  • 모든 제품 재설치 시 타공작업이 발생할 경우 WPU 타공비용 기준 청구

렌탈 해지 및 위약금 안내
01. 해약 정산금 산정기준
  • 약정 및 의무사용기간 내 렌탈 반환 시 *해약 정산금이 청구되며, 해약 정산금은 위약금, 할인반환금, 렌탈등록비, 회수폐기비, 미납급, 일수금으로 구성됩니다.
02. 해약 정산금 상세 안내
위약금 정의
  • 렌탈 의무사용기간 내 제품 반환 시 청구비용 발생

구분 위약금
정수기/청정기/비데 등 렌탈 제품 (일부제품 제외) {(월렌탈료 ÷ 30일)×(의무사용일수 - 실사용일수)}×10%
안마의자/매트리스 등 렌탈 제품 (일부제품 제외) {(월렌탈료 ÷ 30일)×(의무사용일수 - 실사용일수)}×30%
  • ※ ‘해약 정산금 조회’에서 상세 내용 조회 가능 [바로가기]

할인 반환금 정의
  • 렌탈 의무기간 내 중도 반환 시 해약 접수일까지 할인받는 렌탈료 및 기 지급받은 사은품에 해당하는 금액 청구

  • ※ 할인 반환금 수식 : 할인받은 개월수 × 렌탈계약서 할인 적용가

렌탈 등록비 정의
  • 렌탈 서비스에 필요한 고객 정보 등록/관리하는데 수반되는 비용 및 최소한의 소모품(필터 설치 아답터 등) 청구

  • 렌탈 등록비는 의무사용기간 내 잔존 기간에 따른 일할 청구

  • ※ 의무사용기간 이후 반환 시 등록비 미청구

회수폐기비 정의
  • 약정기간 내 중도 반환 시 제품 회수 운반 및 제품 폐기로 발생되는 비용 청구

정수기 얼음정수기 제빙기 에어컨 안마의자 매트리스 세탁기 外 스팀오븐 外 냉장고
3만원 6만원 5만원 20만원 13만원 13만원 6만원 2만원 10만원
  • ※ 회수폐기비(철거비) 상세 금액은 계약서 참고.

미납금 정의
  • 렌탈 반환 시점에 미납, 연체 비용이 있는 경우 청구

일수금 정의
  • 렌탈 반환 신청일까지 사용한 렌탈료를 일할 산출하여 청구

  • ※ 일수금 수식 : 사용기간 (설치일~해약등록일) × 당월 일 렌탈료

03. 제품 분실 산정기준
분실료 정의
  • 고객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상품의 분실, 도난, 파손, 기타사유(압류나 경매)의 훼손, 멸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렌탈 계약의 중도 해지 접수 후 고객이 상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상품 분실료 배상이 필요합니다.

분실료 산출 산식
  • (상품판매가 × 90%) - {(상품판매가/ 총 계약(약정)개월수) × 사용개월수} 또는
    (상품판매가 × 50%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하며, 의무사용기간 중 분실 된 경우 위약금도 함께 청구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 제 1조

    (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 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분쟁 당사자"라 한다)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조

    (피해구제청구)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 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제 3조

    (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는 정하는 대상 품목, 품목별 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 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별표 Ⅱ] 품목별 해결 기준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감가상각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Ⅳ품목별 내용 연수표를(월할 계산) 적용함.

  •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 X 구입가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는 경우 또는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a

    하자발생 시

  • b

    수리 불가능 시

  • c

    교환 불가능 시

  • d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a

    무상수리

  • b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c

    구입가 환급

  • d

    구입가 환급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a

    품질보증기간 이내

  • b

    품질보증기간 경과

  • a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b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 가산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이내]
  • a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b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c

    2018년 2월 28일 이후 구입 제품

  • d

    2016년 10월 26일 이후 구입 제품

  • e

    2011년 12월 28일 이후 구입 제품

[품질보증기간 이내]
  • a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b

    유상 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c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 10%가산하여 환급

  • d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 5%를 가산하여 환급

  • e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 5%를 가산하여 환급
    (감가 상각한 잔여금액이 <0이면, 0으로 계산)

6. 제품 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제품 교환 (단, 전문 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7.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한 피해 제품 교환
[별표 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부품 보유기간의 기산 :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 (제조연도 또는 제조년월만 기재된 경우 제조연도 또는 제조월의 말일을 제조일자로 봄)을 기산점으로 한다.

품명 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내용연수
2016.10.25
이전 구입
2016.10.26
이후 구입
2016.10.25
이전 구입
2016.10.26
이후 구입
정수기, 세탁기, 전자레인지, 전기청소기,
가습기, 제습기
1 7 7 5
  •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품질
    보유기간으로함.

  • 다만, 그 기간이 별표Ⅲ의 부품보유기간
    보다 짧거나 미기재한 경우 별표 Ⅲ의
    부품보유기간으로 함

비데, 전기(가스)오븐, 가스레인지, 믹서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안마의자, 전기압력밥솥
1 6 6 6
전기조리기기(전기그릴팬, 전기냄비,
전기토스터, 튀김기, 다용도 식품조기기 등)
1 3 3 7
냉장고 1 8 9 7
히터, 선풍기, 온풍기 2 5 5 5
에어컨 2 7 8 7